성장과 변화의 주체, 청소년이 열어가는 세상
○ 청소년 : 만 9세 ~ 만 24세 이하
○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시설 이용 시 성인요금이 적용됩니다.(대관포함)
○ 음식물 섭취는 1층 모꼬지에서만 가능합니다.
○ 동전노래방 1시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1시간 이용 후 1층에서 재접수 후 이용 가능합니다.
○ 냉·난방기 무단 사용 시 2배 비용 청구
○ 계좌이체 시 부산은행 / 066-13-000724-5 /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
○ 시설 이용 시 1시간 무료 대상자(단, 증빙서류 제출 시 1시간 면제)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0.18., 2025.10.29.>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3.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5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6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7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
8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9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4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5.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